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주식회사 어슈어런트코리아는 2022. 12. 7.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,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및 제6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계열사인 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(이하 “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”) 및 더워런티그룹코리아 주식회사(이하 “더워런티그룹코리아”)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.
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는 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 및 더워런티그룹코리아의 모든 자산, 부채 및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존속하며, 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 및 더워런티그룹코리아는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. 본건 합병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이루어지는 합병으로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, 합병기일은 법원의 인가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.
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통합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, 당사 및/또는 어슈어런트서비시스코리아, 더워런티그룹코리아가 기존에 영위하는 다른 사업이나 이를 위한 계약관계에 어떠한 변경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.
이에 상법 제527조의5(채권자보호절차)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이의제출 기간: 2022년 12월 7일 ~ 2023년 1월 10일
2. 이의제출 장소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,
제에이동 3층(동천동, 분당수지유타워), 법무팀(031-290-6831)
3. 합병에 관한 주요 사항
- 합병기일: 2023년 2월 28일 (예정)
2022년 12월 7일
주식회사 어슈어런트코리아
대표이사 게리앤더슨만